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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 발행 2026-09-02

「식물성 멜라토닌」의 정체 — 성분은 처방약과 같고, 소비자원 조사 30제품에서 양은 최대 6배였습니다

근거·출처는 각 정본에 — 이 문서는 실태조사 종합입니다.

한 줄 답: 「식물성」이라는 말은 성분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2026년 소비자원 조사대상 30개 제품 전부에서 처방약과 화학구조가 똑같은 멜라토닌이 나왔고, 90%가 처방 용량을 넘었습니다. 살 수 있느냐와 안전하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2~6월 온라인 유통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를 시험검사하고 광고 100건을 모니터링해, 8월 6일 결과를 냈습니다(확인 2026-09-02). 배경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 국내 수면 질환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로 2021년 109만 명 → 2025년 135만 명이고,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식물성」 표시 일반식품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결과 셋 — 성분·함량·표시

① 성분: 30개 전 제품에서 검출, 처방약과 화학구조 동일. 식약처 「식품 중 멜라토닌 시험법」에 따라 LC-MS/MS로 분자량과 구조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소비자원의 표현 그대로: 「전문의약품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한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몸은 이 분자가 식물에서 왔는지 합성됐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 「식물성」은 출신지 표시이지 작용의 세기 표시가 아닙니다.

② 함량: 1일 섭취 기준 0.7 ~ 12.0mg, 90%가 처방 용량 초과. 30개 중 27개가 수면 질환 관리에 쓰이는 일반적 처방 용량(1일 2mg)을 넘었고, 가장 높은 제품은 6배 수준인 12.0mg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멜라토닌 정본의 판정과 겹쳐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2024년 용량-반응 메타분석에서 입면 잠복기 단축 효과는 하루 4mg 부근에서 정점을 찍고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포함 연구의 집단·제형·투여시각 조건에서 나온 분석이며 모든 사람의 보편 효능 상한은 아닙니다. 조사대상 중 최대 함량은 처방 용량의 6배이자, 이 분석에서 관찰된 용량 반응 정점의 3배입니다. 더 넣은 만큼 더 듣는다는 근거가 그 위에는 없습니다.

③ 표시: 표시량이 함량을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2개 제품은 실제 측정치가 표시량 대비 각각 33%·50% 수준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처방 용량의 6배가, 다른 쪽에는 적힌 것의 3분의 1이 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사된 두 제품에서는 표시량과 실측치가 달랐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모든 제품의 표시값을 비교 불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광고 58%가 부당광고 — 다섯 유형이 조문과 겹칩니다

광고 100건 중 58건이 부당광고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 내역입니다.

소비자원이 붙인 유형적발실제 쓰인 문구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36건「영양제」·「수면 유도」·「기능성이 입증된 원료」
소비자 기만10건「세로토닌 형성 촉진」·후기 인용(불면증·갱년기·면역력)
질병 예방·치료 효능4건「불면증」
의약품 오인·혼동4건「수면보조제」·「각성완화제」
거짓·과장4건「식약처 인증」·「세계 최초 인증」·「합성 멜라토닌보다 부드럽게 작용」

이 다섯 이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5호의 각 호 이름과 순서까지 그대로 겹칩니다(조문 확인 2026-09-02) — 1호 질병 예방·치료, 2호 의약품 오인, 3호 건강기능식품 오인, 4호 거짓·과장, 5호 소비자 기만. 광고가 「좀 과했다」가 아니라 법이 미리 이름 붙여 둔 금지 유형에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았던 유형이 3호(건기식 오인, 36건)라는 점이 이 시장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조사 대상은 전부 일반식품이었습니다 — 과채가공품·고형차·캔디류 같은 식품 유형이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고는 「영양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반복해 온 구분이 여기서도 같습니다: 배지(인정)와 근거는 다른 축이고, 배지가 아예 없는데 있는 척하는 층이 그 아래에 하나 더 있습니다.

58건은 7월 27일 기준 전부 수정·삭제됐습니다. 즉 지금 검색해서는 이 문구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구가 사라진 것이 제품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라벨에서 3초 만에 보는 법

  1. 식품 유형을 먼저 봅니다. 「과채가공품」·「고형차」·「캔디류」·「혼합음료」라고 적혀 있으면 일반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문구가 없으면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2. 「식물성」에 안심하지 않습니다. 30개 전 제품이 이 표시를 강조했고, 30개 전 제품에서 처방약과 같은 분자가 나왔습니다.
  3. 1일 섭취량 기준 mg을 봅니다. 「1정 5mg」이 아니라 하루 몇 정을 먹으라고 적혀 있는지까지 곱해야 실제 섭취량입니다. 조사에서 1일 12mg에 이른 제품이 있었던 것도 이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4. 광고에 위 표의 문구가 있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기능성 입증」·「식약처 인증」은 일반식품에 붙을 수 없는 말입니다.
  5. 문구가 세다고 성분이 센 것도 아닙니다. 표시량의 33%만 들어 있던 제품도 같은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이 남긴 당부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개 제품 사업자에게 함량 저감·용법 개선·주의사항 표시를 권고했고, 관련 부처에는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회신은 판매 중단 6곳, 품질·표시 개선 2곳, 표시 개선 14곳, 회신 없음 8곳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다량·장기 섭취를 자제할 것, 그리고 수면 불편이 지속되거나 아동·청소년·임산부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이 섭취할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사이트도 같은 선에 섭니다 — 잠이 계속 안 오는 것은 선반에서 고를 문제가 아니라 진료에서 볼 문제입니다.

흔히 틀린 정보

  1. “식물성이라 순하다” — 소비자원 시험에서 30개 전 제품의 멜라토닌이 처방약과 화학구조가 동일했습니다. 「합성보다 부드럽게 작용」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분류된 문구입니다.
  2. “처방 없이 살 수 있으니 안전 범위 안이다” — 살 수 있는 이유는 안전이 확인돼서가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일반식품으로서의 섭취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3. “고함량일수록 잘 듣는다” — 정본의 판정입니다. 2024년 포함 연구 조건에서 용량-반응 분석의 효과는 4mg 부근에서 정점을 찍었고, 같은 분석에서 유의한 예측 변수로 나온 것은 용량이 아니라 복용 시각과 수면 시점의 간격이었습니다.
  4. “수면 영양제로 시작해 보고 안 되면 병원” — 순서가 반대입니다. 잠은 수면 위생이 0층이고, 성분은 그 위층입니다. 0층을 건너뛴 채 3층부터 올리는 것이 이 시장이 파는 가장 흔한 설계입니다.

함께 볼 것

이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질병의 진단·치료가 아닙니다. 특정 제품의 표시·광고가 아니며, 문서에 인용된 질병 관련 연구 정보는 어떤 제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섭취·실행 전 의료인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