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완료」는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라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 무엇을 몇 명에게 얼마나 오래 쟀는지는 문구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지표의 정의·해석
- 근거 의무
- 제출 기한
- 인정되는 자료
- 미제출 시
- 자료 공개 여부
무엇인가
화장품 광고의 「임상시험 완료」·「인체적용시험 결과」는 실증제라는 제도 위에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사실에 관한 표시·광고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식약처가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자료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방향입니다. 사전에 심사를 받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요청이 오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후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상 완료」라는 문구는 자료의 존재를 말할 뿐, 그 자료가 얼마나 강한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실증 요청도 전수 점검이 아닙니다. 대상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표시·광고입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요청받고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4조 제4항·제37조 제1항, 확인 2026-09-03).
제출된 자료의 방법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설문이라면 표본설정·질문사항·질문 방법이 조사 목적이나 통계 방법과 일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숫자를 읽는 법 — 문구가 감추는 네 가지
- 몇 명인가. 20명과 200명은 같은 「인체적용시험」으로 표기됩니다.
- 얼마나 오래인가. 2주와 12주가 같은 문구를 씁니다. 피부 지표는 초기에 크게 움직였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무엇과 비교했는가. 대조군 없이 사용 전후만 비교한 시험과, 기제만 든 대조 제형과 비교한 시험은 말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 무엇을 쟀는가. 기기 실측(수분도·TEWL)과 설문 응답은 다른 층의 자료입니다. 「87% 만족」은 대개 뒤쪽입니다.
왜 소비자는 그 시험 내용을 볼 수 없나
자료가 가는 곳이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증자료는 식약처장에게 제출되고, 제출할 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 내용과 사유를 적어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확인 2026-09-03). 즉 자료가 존재하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이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분선은 법이 아니라 제조사 쪽에 있습니다 — 시험 요약(인원·기간·대조·측정 지표)을 스스로 공개하는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공개하는 쪽은 확인할 수 있고 공개하지 않는 쪽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체 외 시험」이 뜻하는 것
법이 인정하는 자료에는 인체 외 시험(세포·인공피부 등)도 포함됩니다. 유효한 자료지만 사람 피부에서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광고 문구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험 완료」를 사람에서의 효과로 번역해 읽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급을 mixed 로 둔 이유
이 항목이 판정하는 것은 평가 방식의 정보량입니다. 잘 설계된 인체적용시험은 강한 자료이고, 같은 이름을 단 약한 자료도 존재합니다. 문구 하나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상태이므로 혼재로 둡니다.
흔히 틀린 정보
-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았다」 — 화장품에는 그런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실증제는 사후 제출 구조입니다(기능성화장품 심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임상 완료라고 적혀 있으니 효과가 입증됐다」 — 위 네 가지가 공개되지 않으면 입증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제조사가 시험 요약을 공개하는지가 실질적인 구분선입니다.
근거 원문 1건 · 마지막 검토 2026-09-03 · 다음 재확인 2027-10
측정 설명의 출처 — 적용 조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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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질병의 진단·치료가 아닙니다. 특정 제품의 표시·광고가 아니며, 문서에 인용된 질병 관련 연구 정보는 어떤 제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섭취·실행 전 의료인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