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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모발 · 발행 2026-09-04

미백 화장품 표시 읽는 법 — 「미백」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심사 등급입니다

한 줄 답: 국내에서 「미백」은 아무 화장품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식약처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만 표방할 수 있고, 고시가 성분별로 기준과 시험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광고에 자주 보이는 트라넥삼산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그 성분의 근거는 대부분 「기미 치료」 연구입니다.

「미백」은 등급입니다

화장품법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묶고, 심사나 보고를 거친 제품만 그 기능을 표방하게 합니다.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성분마다 정량법과 시험 조건까지 별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미백은 그 고시의 별표 2입니다. 실제로 각조에 실린 성분을 열어 보면 이렇습니다(확인 2026-09-04).

성분고시 함량
닥나무추출물2%
알부틴2~5%
에칠아스코빌에텔1~2%
유용성감초추출물0.0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2%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3%
나이아신아마이드2~5%
알파-비사보롤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2%

함량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88호)이, 성분별 기준·시험법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제2025-89호)이 정합니다. 제형도 로션제·액제·크림제·고형제·침적 마스크로 제한됩니다.

「이 성분이 들었다」와 「이 제품이 미백 기능성이다」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용성감초추출물은 0.05%, 나이아신아마이드는 2~5% — 이름이 성분표에 있어도 이 함량과 제형, 시험 결과가 맞고 심사를 통과해야 「미백」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트라넥삼산은 왜 목록에 없나

위 아홉 성분에도, 기준·시험방법 각조에도 트라넥삼산은 없습니다(확인 2026-09-04). 그런데 광고에서는 자주 보입니다.

이 성분의 사람 근거를 찾아보면 사정이 분명해집니다. 메타분석과 체계적 고찰이 여럿 있는데 대상이 거의 전부 멜라스마(기미) 이고, 투여 경로도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약·주사· 미세침·레이저 병용이 섞여 있습니다. 기미는 치료의 영역이고, 이 사이트도 질병의 치료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라넥삼산 = 미백」이라는 문장은 두 번 건너뜁니다. 질병 치료 연구를 → 일반 화장품의 미백 표시로, 그리고 주사·시술 병용 결과를 → 바르는 제품의 효과로.

식약처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은 실증자료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대상, 다른 경로의 자료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미백」이 실제로 약속하는 것

기능성화장품의 미백은 이미 생긴 색소를 지운다가 아닙니다. 표시 문구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입니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해 새로 짙어지는 것을 늦추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1. 자외선차단이 먼저입니다. 색소를 만드는 가장 큰 신호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차단제를 쓰지 않으면서 미백 제품을 쓰는 것은 수도꼭지를 열어 둔 채 바닥을 닦는 일에 가깝습니다.
  2. 성분은 그다음입니다. 우리 사전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 세럼의 판정이 있습니다.
  3. 변화는 지표로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재는지는 피부 색소침착 지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살 때 볼 것 세 가지

  •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주성분을 봅니다. 미백 심사를 받은 제품은 그 사실과 주성분을 표시합니다. 이 표시가 없으면 그 제품은 미백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 성분표에 이름이 있다고 기능성이 아닙니다. 함량과 제형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그 판단은 심사가 합니다.
  • 기미·잡티가 오래가거나 넓어지면 진료가 먼저입니다. 멜라스마는 치료의 영역이고, 화장품이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분 등급표로 안전과 효과를 가늠하는 습관의 한계는 EWG 등급 읽는 법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질병의 진단·치료가 아닙니다. 특정 제품의 표시·광고가 아니며, 문서에 인용된 질병 관련 연구 정보는 어떤 제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섭취·실행 전 의료인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