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트에서는 보충제로 팔리고 한국에서는 반입이 규제되는 호르몬 전구체 — 같은 물질을 두고 관할 판정이 가장 극적으로 갈리는 사례다.
주장별 판정
목적과 대상별로 결과가 다릅니다. 각 결론의 대상과 연구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령자의 체지방을 줄인다
고령 · 측정 체지방률 측정25편을 합친 메타분석은 지방량 감소를 보고했지만 2년짜리 위약 대조 시험은 체성분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고, 메타분석의 그 연관도 성호르몬 전환량을 보정하자 사라졌다.
연구 대상·섭취 조건
-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시험 25편 · 고령 남성 1,353명 · 평균 추적 36주
- 2년 ·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 DHEA 수치가 낮은 고령 남성 87명과 여성 57명
이 판정을 만든 근거 2건
메타분석2013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시험 25편 · 고령 남성 1,353명 · 평균 추적 36주
지방량이 위약 대비 SMD −0.35(95% CI −0.65~−0.05, P=0.02) 줄었다. 다만 이 연관은 총테스토스테론·에스트라디올 등 DHEA에서 전환된 대사물 증가분을 다변량 보정하자 사라졌고, 지질·혈당 대사, 뼈 지표, 성기능, 삶의 질에서는 위약과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원문 확인 · 확인 2026-08-20
RCT20062년 ·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 DHEA 수치가 낮은 고령 남성 87명과 여성 57명
남녀를 따로 분석했을 때 DHEA군의 체성분 측정치에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혈중 DHEA 황산염 자체는 남성 3.4 μg/mL, 여성 3.8 μg/mL 중앙값만큼 올라 섭취분이 흡수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원문 확인 · 확인 2026-08-20
고령자의 최대산소섭취량과 근력을 높인다
고령 · 측정 VO₂max(최대산소섭취량)고령 144명을 2년 추적한 위약 대조 시험에서 최대산소섭취량·근력·인슐린 감수성이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단일 시험이라 「확실」까지는 못 가지만, 기간과 설계가 방향을 말하기에는 충분하다.
연구 대상·섭취 조건
- 같은 출처에 기재된 연구 범위: 2년 ·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 DHEA 수치가 낮은 고령 남성 87명과 여성 57명
- 같은 2년 시험 — 고령 남성 87명 · 여성 57명 · 체성분·골밀도·내당능·삶의 질 동시 측정
기능·섭취 조건
- 물질 성격
- 국내 취급
- 지정 사유
⚠️ 이 사이트는 DHEA의 구매·반입 경로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DHEA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전구체로, 몸속에서 성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젊음의 호르몬” 마케팅으로 팔리지만, 실체는 호르몬에 개입하는 물질입니다 — 그래서 관할마다 판정이 갈립니다.
관할이 극단으로 갈린다 — 이 시리즈의 대표 사례
미국은 법률(DSHEA)상 보충제로 분류해 마트에서 팔고, 캐나다·호주는 처방 영역으로, 한국은 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물질입니다 —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같은 통이 “영양제”가 되기도, “규제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칸에 있나 — 조항으로 확인했습니다
「식품 원료가 아니다」로 끝내면 절반만 말한 것입니다. 실제 자리는 이렇습니다(확인 2026-09-0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은 식약처장이 해외직구식품에 쓰인 원료·성분 중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 그 목록에 316건이 올라 있고, 그중 하나가 DHEA 입니다.
| 이름 |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Dehydroepiandrosterone) |
| 함께 묶인 이름 | DHEA · 7-keto-DHEA · Epiandrosterone 등 |
| 지정일 | 2023-07-03 |
| 근거 |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 제2호 |
제2호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그 호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은 제외한다)」입니다. 즉 국내에서 DHEA 는 「아직 인정 안 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니라 의약품 쪽 성분으로 분류돼 식품 경로가 닫힌 것입니다. 같은 조항의 다른 호와 비교하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 제4호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고시·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DHEA 는 거기가 아니라 제2호입니다.
한 가지 더. 같은 조 제2항은 지정 해제도 정합니다 —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고시·인정되면 해제해야 합니다. 규제가 영구 낙인이 아니라 분류의 결과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페이지는 「금지 물질」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이 칸」이라고 적습니다.
근거는 어디까지인가
논쟁 중 특정 상황(부신 기능 저하 등 — 진료 영역)의 의학적 사용과 별개로, 건강한 사람의 항노화·활력 목적 사용은 근거가 갈리고 호르몬 개입이라는 안전성 고려가 큽니다. 호르몬은 영양제의 문법으로 다룰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정입니다.
흔히 틀린 정보
- “미국에서 파니까 안전” — 규제 분류의 차이일 뿐, 안전성 판정이 아닙니다.
- “자연스러운 호르몬 보충” — 전환량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근거 원문 4건 · 마지막 검토 2026-09-08 · 다음 재확인 2027-12
판정을 만든 출처 — 확인일과 함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 확인 2026-09-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 — 지정 기준 · 확인 2026-09-08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전체 316건 중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 확인 2026-09-08
- NIH NCCIH·MedlinePlus — DHEA — overview · 확인 2026-08-20
효과 미미: 차이는 있으나 작아서 체감이 어려운 수준 · 논쟁 중 = 비슷한 질의 연구가 상반된 결과 · 같은 등급 보기 · 등급 기준 · 용어
직접 확인하기 — 우리 판정을 검증하세요
PubMed Cochrane Trip Semantic Scholar
같은 검색어로 원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근거는 검증 가능할 때만 근거입니다.
규제 기록 — 인정 기능성 · 일일섭취량 · 국제 커버리지 1/4
공식 등재 사실 — 판정과 다른 축
판정 이력
등급을 언제 매겼는지는 근거를 언제 확인했는지와 다른 날짜입니다. 둘을 같이 두면 어느 쪽이 낡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2026-08-21 · 주장
performance— 근거 미흡 → 근거 유망 주장 performance — 2년 위약 대조 시험이 모든 지표에서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 효과 없음으로 방향 표기.
이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질병의 진단·치료가 아닙니다. 특정 제품의 표시·광고가 아니며, 문서에 인용된 질병 관련 연구 정보는 어떤 제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섭취·실행 전 의료인과 상의하세요.